주주환원 늘린 기업 투자자, 배당소득세 감면

입력 2024-03-19 18:32   수정 2024-03-20 02:27


정부가 19일 공개한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의 핵심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6일 국내 상장사가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업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세제 지원 방안은 인센티브를 한 단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수치를 여전히 ‘공란’으로 뒀다는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혜택
기획재정부는 전기 대비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분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 증가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투자세액공제처럼 배당 세액공제를 도입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징벌적 방안 대신 자발적인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증가분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세금 감면액이 급증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세액공제율을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법 개정 통해 내년부터 시행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크게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나뉜다. 현행 배당소득 관련 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배당을 받으면 누구나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그런데 연간 배당소득이 이자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최고세율이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세제는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늘리는 데도, 거액자산가들이 배당투자를 확대하는 데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는 우선 고배당 기업 주주에 한해 현행 15.4%인 원천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도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을 15.4%에서 9.9%로 낮추면서 배당 성향이 올라갔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저율 과세된다.

당초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기업 밸류업을 위한 핵심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율과 공제율 및 감면 기준 등 세부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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